1+5i 이용약관 (비상주 서비스)
1. 비상주 서비스 개요
- 비상주 서비스는 1년(77만원, VAT 포함) 단위로 계약하며 보증금은 없습니다.
- 세종특별자치시 및 5대 광역시(대전·광주·대구·울산·부산) 지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전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.
- 필요할 때 지점에서 1일당 관리비 1만원을 내고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.
2. 실거주 이용
- 계약 기간 중 최소 일주일 단위로 관리비를 선 지불하고, 최대 365일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.
- 실거주를 원하실 경우 일주일 전에 본사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일정을 예약해 주십시오. 상주자와 다른 비상주 회원의 이용 현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실거주 시 세면도구, 취사도구, 이불 등 개인용품은 고객님께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.
- 거주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전기, 가스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한 지점과 다른 지점에서 실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, 해당 지점 인원이 초과될 경우 담당자가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3. 전입신고와 우편물 관리
- 전입신고는 고객님께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. 결제 확인 후 전입하실 주소와 세대주 정보, 신고 방법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우편물은 각 지점에서 수거하여 본사에 보관하며, 요청 시 담당자가 스캔한 이미지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- 우편물은 6개월 동안 보관하며 이후 안전하게 분쇄 처리하여 폐기됩니다. 실물 수령을 원하실 경우 건당 1만원의 발송비로 택배 발송이 가능합니다.
4. 연락처와 정보 변경
- 담당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,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연락이 닿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객님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.
5. 재계약 및 계약 종료
- 재계약을 원하실 경우 계약 만료 전에 홈페이지에서 재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요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.
- 계약 종료를 원하실 경우, 계약 만료 전까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개인 짐을 옮긴 후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본사에 제출해 주십시오.
- 계약 종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거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체납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6. 환불 및 서비스 이용 제한
- 결제 및 계약 완료 후 개인적인 사유(이사, 일정 변경 등)로 인한 계약 해지나 환불은 불가합니다.
- 불법적인 목적(예: 위장전입, 명의도용 등)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관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.
- 허위 정보 제공이나 연락 두절 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.
- 가정폭력·스토킹 등 긴급한 신변 위협 상황에서는 1+5i보다 전문 보호시설 및 긴급지원기관(여성긴급전화 1366 등)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. 1+5i는 24시간 보안이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7. 공동 이용 규칙
- 1+5i 지점은 상주자 1명과 여러 비상주 회원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.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예약 일정과 청결 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.
- 실내흡연, 음주가무, 소란행위, 외부인 동거·숙박, 불법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.
후크인터스텔라(주)가 제공하는 1+5i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시행일: 2026년 10월 14일 · 후크인터스텔라(주)